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나은행(합병 이전) (문단 편집) === [[개설방어]] === 사실 그리 심하지는 않았는데, 2015년 들어 [[금융감독원]]이 [[대포통장]] 근절 지침을 세웠고, 이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입출금통장 개설조건이 급격히 강화되었다. 적금, 체크카드 사용이 목적이라 말하면 무조건 개설을 거부한다. 20영업일 이내에 타 은행 입출금계좌를 만든 적이 있어도 무조건 거부한다. 모두 2015년 금융감독원 행정지침 이후에 일어난 일. (타 은행도 해당되지만) 하나은행 역시 입출금계좌를 개설하려면 '''지로''' 용지를 갖고가거나(계좌개설 시 즉석에서 자동이체를 등록시킨다(...)), 혹은 재직증명서(알바는 사업자등록증 등)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입출금계좌 개설이 가능하다. [[금융감독원]]이 시킨 일이라 금감원 민원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. 주소지 외 타 지역 개설방어는 어느은행이나 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단독개설시에도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고, 다수계좌가 발견되면 딱 잘라 발급을 거절한다. 심지어 몇 주 전에 타 은행에서 개설했던 기록이 있다고 거절하기도 한다. 심하게는, 이 상품은 외화통장으로 연결되는 상품이니 대포통장의 가치가 없음을 어필하며 거절에 대해 따지면 고객님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며 영업 방해라며 응수하는 경우도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